- 시민 안전 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 시민 안전 보험 대상자 및 보상범위
1. 소득이나 연령 조건 없음
2.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모든 사람(시민)
3.최대 보상 범위 2천만원
4. 보험료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
5. 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보장 안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음
- 시민 안전 보험 조회 방법 및 가입현황
국민 재난 안전포털 사이트 -> 시민안전보험(홈페이지 맨 하단 우측) -> 시민안전보험이란 창 생성 -> 지역 구분 시/도,시군구 선택 후 검색 및 조회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시민안전보험 조회 홈페이지↓
국민재난 안전포털 홈페이지 -> 시민안전보험 조회화면
시도선택 -> 시군구 선택 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시도,시군구 선택 후 검색 누르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시민 안전 보험 보장항목 및 유의 사항(지자체별 보장 항목 다를 수 있음_지역별 조회 필요)
1. 자연재해 사망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3. 화재, 폭발,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4. 강도 상해 및 후유 장해
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6. 뺑소니 장해
7. 가스 상해 사고
8. 강도 상해 및 후유 장해
9. 농기계 상해 및 후유 장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음(청구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_이후 소멸
→ 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 사실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 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 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 할 수 있음
→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 대상자는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입제한)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을 시, 주소지 지자체에서 '타 지역 안전보험' 가입 유무로 보장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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