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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 모르는 불법 채용공고 유형

루시도르 2024. 2. 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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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 온 많은 채용공고들 중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은 공고문들이 많은데요,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 단계에서도 적용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채용 공고에 대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불법 채용 공고 유형 정리

1. 이력서 또는 면접 단계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대표 위반 사례 : 구직자의 신체조건, 병역 면제 사유, 출신 지역, 혼인 여부, 가족 직업 등

>결혼 계획, 자녀 계획 등을 묻는 것도 불법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서류 단계에서 사전 과제 또는 회사의 개선점 같은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것.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 또는 사업장 홍보 목적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 대상

>서류 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해 입증자료나 심층자료(사전과제)등을 요구 할 수 있음

3. 정규직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3개월 계약직으로 먼저 작성 하는 것.

>3개월 계약직은 수습기간과 다르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적용 하더라도 정규직이라면 '기간에 정함 없는' 계약이 필수

>3개월 계약직 이후 수습 탈락을 이유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음

4. 서류, 면접 결과를 발표할 때 불합격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것.

>구인자는 채용절차법 제8조, 제10조에 의해 채용 일정 및 결과를 모든 구직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

>채용 마감 후에도 다른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공고를 계속 올려두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 되어 있음

5. 지원할 때 제출했던 서류나 포트폴리오 속 내용을 회사가 사용하는 것.

>채용절차법 제11조에 의해 채용 여부가 확정되면 다른 구직자와 관련된 서류를 파기 또는 반환해야 함

>반환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무단 이용 시 처벌 대상

6. 급여 또는 담당할 업무 내용을 채용 공고에 기재하지 않는 것.

>올해 6월 중으로 정확한 급여 수준 및 업무 내용을 구직자에게 비공개하는 것을 막는 개정안 마련 예정

>앞으로는 '회사 규내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명확하지 않게 급여를 표기 하면 처벌 될 수 있음

7.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는 데 수습기간을 적용함.

>12개월 미만의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적용하더라도 급여 감액 없이 100% 지급해야 함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협의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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