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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인감증명서 대신으로 사용 가능)

루시도르 2023. 12. 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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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이 아닌 서명을 통해 신원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로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등 다른 인증 수단과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또는 금융 거래를 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해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 하고자 2012년 12월 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을 인증 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실시 되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전자본인사실확인서 신청 방법

전자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최초 1회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 하며 꼭 본인이 방문 해 신청 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등록 하게 되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 하며 4년마다 갱신이 필요 합니다. 갱신은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 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면 구비 되어 있는 서류 칸에 전자본인사실확인서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구비되어 있는 서류 칸에 전자본인사실확인서 서류가 없다면 직원에게 따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 입니다. 위 사진과 같은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신청서에 개인정보와 함께 한자이름도 작성 하셔야 하며,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신분증과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전자본인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최초 1회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여 신청을 해주셨다면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 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한 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을 검색 한 후 선택 해줍니다. 복합인증등록을 한 후 복합인증 로그인을 해준 뒤 주민등록주소지를 선택 해줍니다. 용도, 거래 상대방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제출기관 등 필요 한 정보들을 입력 한 후 신청을 해주면 전자본인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끝납니다.

전자본인사실확인서 장점과 주의사항

전자본인사실확인서의 장점으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할 때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받을 때 수수료 600원이 들지만 전자본인사실확인서는 수수료가 무료로 수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는 서류인 전자본인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대신으로 사용이 가능 하기는 하나 민간기업과 개인 거래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필요 한 사용처에 제대로 문의를 하신 후 사용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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