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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신청 수급자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루시도르 2023. 12. 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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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 국민이 안정 된 주거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인데요,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 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제공 하고 있는 제도로 최대 64만원에서 1,241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된다면 얼른 신청 하는게 좋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가 역대 최대로 인상 될 예정으로 신청자격 조건이 대폭 하향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달라지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혜택과 소득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조건을 충족 해야 하는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으로는 소득이 가구별 소득 인정액인 중위 소득이 48% 이하로 변경 됩니다. 이렇게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재산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에 대비해 올라가면서 지원 대상이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는 상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만 판단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바로하기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 48% 기준은 1인가구 106만 9,654원 이며 2인 가구 176만 7,652원, 3인 가구 226만 3,035원, 4인 가구 275만 358원 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으로만 판단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된다면 주거급여와 전세, 월세, 낡은 집 수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지원혜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지원 대상 가구원수와 지역, 소득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 집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입금 되며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으로는 주택 노후에 따른 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가 필요 한 경우 수선 비용이 지원 되며 수선비용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지원되는 차이가 있으며 장판과 도배 등의 작은 보수의 경우는 수선 주기가 3년 입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0만원 까지 수선 비용을 지원 하고 있으며 이 외에 주거 급여 수급자 혜택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바로보기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해 신청 하시는 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해 신청 하는 방법이 있으며 모바일 어플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확인 후 신청 자격이 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주거급여 신청 또한 가능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 하며 제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이 필요 합니다.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로 1600-0777로 문의 해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로 신청 할 예정이라면 아래의 바로가기 사이트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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