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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잡으면 포상금 주는 꿀알바 정보

루시도르 2024. 4. 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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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마다 뽑는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알바가 있는데요, 불법을 신고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공익제보단으로 우수 신고자는 추가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정보에 대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불법 잡으면 포상금 주는 알바 정보

공익제보단 정보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이란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 횡단, 후진 위반,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을 신고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매 월 1번씩 모집 한다고 합니다. 자격요건과 모집인원은 만 19세 이상 국민 5,000명을 선발하며 메일로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양식을 제출 하면 되며 주소는 https://www.kotsa.or.kr/ 입니다. 지원동기 등을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으며 매월 20일 날짜로 모집을 마감하며 월 말에 결과를 발표 한다고 합니다. 

 

포상금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원이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포상금은 1건당 8천원을 지급 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신고 포상금은 1건당 6천원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매월 최대 20건까지 분기별 우수활동자 100명은 20만원을 별도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실적 제출 방법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매월 15일까지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하며, 매월 3~4주는 이의신청 기간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활동 제한 기준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 담당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안되며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 요구 등 악성 민원을 지속 제기하는것도 안됩니다. 또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의 영상(사진)을 제보하는 경우도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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