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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지원제도 28가지

루시도르 2023. 11. 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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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끝나 가면서 2024년 부터 달라지는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군인, 청년, 육아관련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새롭게 생기는 지원제도 부터 더 많은 혜택 까지 바뀌는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배포 한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참고 하여 정리 해드릴게요.

 

※ 2024년부터 바뀌는 지원제도

<청년편>

 

 

먼저 청년편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지원제도에서 바뀌는 부분이 꽤 많은데요 가족돌봄 청년 또는 고립은둔 청년에게 새로운 지원제도가 생겼습니다. 먼저 가족돌봄 청년 에게는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 돌봄비로 분기당 50만원씩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고립은둔 청년은 방문상담과 공동생활경험, 가족관계회복 등을 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또 자립기반 부분을 살펴 보면 첨단산업 훈련 지원 부분에 반도체,이차전지 인원이 확연하게 늘어난걸 볼 수 있습니다.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 또한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최대 200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 두셔야 하는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생활 지원으로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으로 'K-PASS'가 청년 30%할인 저소득층은 53%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는 산업인력공단 493곳에서 응시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수행 한다고 합니다. 군인들 또한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병장기준으로 봉급이 23년에는 월에 100만원 이였지만 2024년 부터는 125만원으로 올라가며 사회진출 지원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 없었던 복무환경이 생기는데요, 얼음정수기를 약 1.5만대 정도 설치 할 예정이며 플리스형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초급간부들 에게는 복무 장려금 지원액이 인상 되면서 장교분들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 분들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편>

 

가족편에도 기존에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기는것과 변경되는 제도가 꽤 보이는데요, 양육비 경감 부분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된다고 합니다. 또 0세~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에게 23년에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이 지원 됐었는데요 2024년 부터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 된다고 합니다. 또 0세~2세반 어린이집 지원이 23년에는 등록 아동 기준 지원이였지만 24년에는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 기준 지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출산가구 융자지원 소득요건 또한 대폭 완화 되며 일과 육아를 병행 하고 있으신 분들은 육아 휴직 기간 연장이(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2024년부터 최대 18개월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중소 기업 근로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변경 되며 업무 분담 지원금도 기존에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월 20만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 난임가구에게는 2024년부터 가임력 검진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해주며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 생식술 지원을 회당 100만원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어르신편>

 

어르신 분들에게도 바뀌는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먼저 노인 일자리 수당이 무려 6년만에 월 최대 4만원까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응급안전 관리요원을 확충 시키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게(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 2024년 부터 월 368만원으로 인상 된다고 합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월 39만원에서 42만원으로 인상 되며 국가 유공자 진료 위탁 병원이 740개에서 840개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편>

 

사회적 약자인 분들에게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이 바뀌는데요, 저소득층 분들에게 생계급여 부분 최대 급여액(4인가구 기준)이 23년도에는 월 162만원이였지만 24년도 부터 월 183.4만원으로 21.3만원 정도 인상되며 주거급여 부분 최대 급여액(서울, 4인가구 기준)이 월 51만원에서 52.7만원으로 1.7만원 인상 될 예정입니다. 또 중위소득 50%이하인 분들에게 교육급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로 인상되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창업벤처, 산업단지 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창업벤처, 산업단지 등에도 해당 사항이 많은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기존에 없었던 제도인 냉방설비 설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를 고효율 냉난방설비로 6.4만대 보급 해주며 취약차주 고리(평균11%) 대출 저리(평균4%) 정책 자금으로 대환을 이자비용 1인당 연 390만원으로 내려준다고 합니다.또 창업벤처 분야 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제도 였지만 24년도에 초격차, 세컨더리, 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에게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4년간 2조원 규모 자펀드 조성) 지원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지원제도가 변경 되니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바뀌는 사항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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