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이 아닌 서명을 통해 신원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로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등 다른 인증 수단과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또는 금융 거래를 할 때 본인임을 증명하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해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 하고자 2012년 12월 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을 인증 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실시 되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전자본인사실확인서 신청 방법 전자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