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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증상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와 정보들(독감 격리 기간,출석 인정,등교 시기 등)

루시도르 2023. 12. 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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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독감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 어른들 할 것 없이 유행하듯 번지고 있는 독감은 단순한 감기의 심한 증상이 아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미리 예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독감에 대한 증상과 독감과 감기의 차이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 독감 예방 접종 가격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독감증상과 독감,감기의 차이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B,C형 중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 하는데요, 독감의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38ºC 이상의 발열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마른기침, 인후통 등 전신증상으로 호흡기 증상도 함께 나타 난다고 합니다. 반면 감기 같은 경우는 20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성 질환이며 일주일 이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도 호전 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침과 인후통, 콧물 등 호흡기 증상만 나타납니다. 독감은 현재 치료제로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만 효과가 있다고 하며 매년 10월과 11월 사이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독감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기도 한데요 따라서 해마다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 하며 한번 맞았다고 해서 평생 안심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독감에 감염 된다면 1~4일 정도 후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고열과 인후통, 기침 등 여러가지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기침이 오래 지속 되거나 고열(38도 이상), 전신 근육통, 숨쉬기 가쁘고 호흡할 때 답답함, 안구 통증 또는 충혈, 두통 등 이러한 증상에 몇가지 해당 사항이 있다면 독감일 가능성이 크니 병원 방문을 추천 드립니다.

 

2023 독감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

2023년 독감 예방접종은 무료 대상자가 있는데요, 아기와 어린이 어르신과 임산부로 나누어 집니다. 모두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시기가 다른데요 먼저 아기와 어린이는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 이며 2회 대상으로는 생후 6개월부터 9세 미만 어린이백신을 한번도 접종 하지 않았거나 맞은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만 해당 되며 접종 기간은 2023년 9월 20일 부터 2024년 4월 30일 까지 입니다. 1회 대상으로는 9세 이상 또는 이전 시즌에 독감 백신을 1회 이상 맞은 9세 미만 어린이접종 기간은 2023년 10월 5일 부터 2024년 4월 30일 까지 입니다. 어르신의 경우는 75세 이상일 경우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 까지 이며, 70세~74세이신 어르신은 2023년 10월 16일 부터 2024년 4월 30일 까지 입니다. 65세~69세 어르신은 2023년 10월 19일 부터 2024냔 4월 30일 까지 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2023년 10월 5일 부터 2024년 4월 30일 까지 입니다.

 

독감 검사 비용 및 처방약

독감 검사 비용의 경우 비급여인 분들은 개인이 납부 해야 하는 금액은 진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사전에 미리 전화를 걸어 금액을 확인 한 후 방문 하는 것을 추천 드리며 독감 및 코로나를 한번에 확인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또 검사 후 몇 분 후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독감 검사 후 독감 진단을 받는다면 처방해주는 약을 먹거나 1회성 주사로 선택 하게 됩니다. 

 

독감 격리기간과 학교 등교

독감은 법정 감염병이기도 하지만 코로나와는 다르게 의무 격리가 아닙니다. 법정 감염병 4급이며 권고5일 이며 만약 자녀들의 학교 출석 때문에 독감 격리 기간이 궁금하시다면 격리기간은 5일이 권고 사항이며 열이 떨어지고 해열제 마지막 복용 후 24시간 이후 열이 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독감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열이 떨어지고 난 후 24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권고 5일은 친구들에게 옮지 않기 위해 지켜주는것이 좋습니다. 또 독감 확진 이후에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 이라면 등교는 하면 안됩니다. 독감은 바이러스 공기 중 전파로 감염성이 높기 때문에 한공간에 있는 친구들에게 감염 되기 쉬워 독감진단을 받았다면 선생님께 연락 후 독감에 걸린 아이에게도 충분한 휴식을 통해 회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게 좋으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학교 등교는 위험하니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독감 초등학교 출석 인정일수

독감 걸린 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초등학교에서 출석일수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시는데요, 독감은 법정감영병이라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격리기간은 권고 5일이며 아이의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치료기간 만큼 출석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에 날짜가 기입 되어 있으면 됩니다.(5일 이상 혹은 치료를 더 받았을 경우) 진료 확인서 혹은 소견서의 서류에는 병명이 꼭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 부작용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후 몸에 미열 또는 근육통, 통증, 두통 등이 나타 날 수 있는데요 심각할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과 길랭바레 증후군 같은 드문 부작용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 바로 병원을 가셔야 하는데요 병원을 방문 한 후 진료비가 본인 부담금으로 30만원 이상 발생 했을 때 질병 관리청 관찰 보건소에 피해 보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사를 맞은 기록과 진료 기록,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 하신 후 서류 준비를 해주시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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